달라스 조선해운

고객님의 만족을 고국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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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전문업체 달라스 조선해운의 맞춤형 서비스

 

 

 

포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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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물 파손,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사 직영의 포장전문 기술자가 특수 자재를 사용하여 귀댁에서 내포장을 완료하고 직영 공장에서 목상자에 적입함으로써 완벽한 포장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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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하실 모든 화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놓으시면 됩니다. 직접 포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품목별 포장은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가구류 :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포장 자재를 사용하여 전체면을 포장합니다.이때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되므로 중요 품목을 미리채워 놓으셔도 됩니다.
면제류 : 수출용 CARTON BOX 규격별로 준비하여 포장합니다.
주방기구 :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 자재로 개별포장하므로 건조시켜 두시면 됩니다.
전자제품 : 목적지의 전기 용량을 확인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품목 크기에 따라 개별 포장을
                하게 됩니다.
고추장,된장 : 특수 캔을 사용하여 진공 포장을 하게 됩니다.
건어물 : 변질우려가 있으므로 건조시켜야 합니다. 포장시에 상태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규격 품목 : 농산물, 식료품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 (소주)등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목적지 세관에 적발되면 지연 세금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 : 특수품목 상태에 따라 개별포장을 하여 처리합니다.

 

             운송서비스

 

 

 

Deliver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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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내 조작 (포장, 운송, 통관, 선적포함) (10~14)

해상운송

Dallas – LA 롱비취 (7)

LA – 부산 (12-14)

LA – 서울(  3  -  7)

 

 

-

목적지 자택운송(지역에 따라 세관통관이 3~4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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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 운송 · 통관 · 선적 · DOOR SERVICE과정은 폐사에서 일괄 운송처리가 되므로 안심하시고,
목적지 자택에서 화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

목적지 화물이 도착되면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주일까지는 창고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주일 이내에 DOOR SERVICE 하게 되므로 APT 구입하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 반입 통관시 지역에 따라 OPEN 검사와 DOOR SERVICE검사중 세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통관을 하게 됩니다.

-

이때, 본인이 원하시면 통관시 입회하실 있으며, 별도의 말씀이 없으시면 AGENT 에서 자체 통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Destination Doo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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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도착 1주일 전에 ARRIVAL NOTICE 보내드립니다.(통관신청서 포함)

-

통관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시고 본인 SIGN AGENT 보내주시면 AGENT 에서 반입통관을 완료하고, 이때 화주에게 전화로 DOOR SERVICE약속일자를 정하게 됩니다. 약속이 되지 않으면 자택으로 배달할 경우 부재중이 많기 때문입니다.

-

집주소가 결정되면 주소 변경을 하여 운송하는데 이때 자택 주소를 현지 AGENT또는 폐사로 알려주시지 않아 자택 배달을 하지 못함으로써 보세 창고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CARGO도착 전일 까지는 알려주셔야합니다.

 

 

 

 

 

화물탁송시 구비 서류

 

 

-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사본 1

비자사본 1

자동차 서류(보내시는분만)

 

 

 

 

 

목적지 세금 안내

 

 

-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용하던 이사 화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가품이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 품목 또는 상품에 과다하게 많을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

 사용하던 이사 화물이라도 고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

 

 

-

탁송 화물을 준비하실 때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1.
전자제품은 전기용량을 확인하셔서 사용가능 품목만 준비해야 합니다. TV비디오는 방송
   
시스템과 사용가능 품목만 준비해야 합니다.
2.
가구류는 조립가능 품목을 준비하셔야 안전하고 부피도 줄일 있습니다.
   (
: 식탁 교자상) 서랍장은 3 크기로 준비하셔야 운반이 쉽고 진열대로 겸용할 있습니다.
3.
이사 화물의 운송 목적은 모든 살림살이를 새로 구입할 경우, 많은 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품목들 누락 되기 쉬운 것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십시오.

 

 

 

 

 

 

 

          귀국이사 정보

 

 

 

 

 

귀국 이사 물품이란 ?


귀국 이사물품이란
거주지에서 거주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다가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 이전의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용도,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어야하며, 직업용이나 상업용 또는 선물용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이상(가족동반시 1 이상) 기간동안 해외에 거주하던 이사자와 기간에 미달하는 준이사자 또는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다른 통관요건과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이사물품의 반입 및 인정기간


이사자가 입국할 휴대하지 않고 별도로 탁송한 물품은 이사자가 이사목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도착한 것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이사물품을 반입한 사실이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 인하여 입국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기간경과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재외 영주권자가 입국하여 사정변경 등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영구 귀국하게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반입되어야 하며, 귀화자 또는 국적 회복 자는 외국국적말소(또는 상실) 또는 한국국적 취득 또는 회복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화물이 도착하여야 합니다.

해외 이사자 자격 분류


1)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 이상(가족 동반시는 1 이상) 거주하 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 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귀국 하게된 경우에는 1 이상(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
특히 주재원의 경우 조기 귀국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 )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또는 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 이상(가족 동반시는 1 이상) 거주할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 이상(가족 동반 시는 1 이상) 거주할 .

2) 준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 이상(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포함)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 이상(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할 .

3)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 미만 체류하다 귀국하는 .
*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할 .
* 3
개월 미만 체류자() 일반여행자로 분류 됩니다.

 

 

 

자동차 통관 요건


*
이사물품 또는 준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하며,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 웨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있는 승용자동차, 이륜 자동차 삼륜차 등이 인정되며 봉고, 홈카 트럭 다른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없습니다.

*
수입 신고하는 이사자나 준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귀국전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하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통관이 가능 합니다.
타인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

부과세

관세

부과세

관세

부과세

국산자동차

과세

과세

외국산자동차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이사화물 이정불가


*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 가격(List Price)에서 사용 기간(최초 등록 일로부터 선적일 까지) 따른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후 운임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
중고 자동차의 정률 체감 잔존율(단위:)

사용
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5
이상

6
이상

7
이상

8
이상

9
이상

10
이상

잔존율

100

93.3

88.0

76.6

64.8

52.9

42.5

33.7

26.1

19.4

14.2

10.0

자동차 통관시 구비서류


*
이주 거주국에서 발급한 자동차 등록증 또는 소유 증명서(Certificate of Title), 자동차 보험 증명서

*
국내 책임 보험 영수증 사본(임시운행 허가증 발급용)

 

세금을 내어야 통관되는 물품


. 필수과세 품목
*
선박·항공기·자동차(국산자동차로서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사용한 것은 제외)
*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호박·상아등과 이들의 제품
*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신품)

. 수량제한품목(1 또는 1)
*
피아노,전자오르간 기타 악기류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
*
전기음향기기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
*
고급가구와 조명기구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
*
실크수직 양탄자 (5평방미터 초과의 )
*
엽총 (, 총포.화약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요합니다)
*
냉장고 또는 냉동고 (600리터 초과의 )
*
칼라텔레비젼 (29인치 초과의 )
*
촬영기와 영사기
*
패케이지형 공기조절기
*
세탁기와 건조기
*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
*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 사용하는 물품

.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의 구분 기준
-
다음의 경우는 신품으로 인정됩니다.
*
공장에서 출고 또는 판매될 때의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
외포장은 개장하였으나 내포장은 개장한 흔적이 없을
*
·외포장이 모두 개장되었으나 사용흔적이 전혀 없을
*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 TV, VTR, 냉장고, 세탁기, 접시세척기, 가스오븐기, 진공소제기, 소파등)으로서 사용여부가 애매한 물품과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같이(2 이상) 반입한 경우 사용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물품은 신품으로 처리됩니다.

특별법에 의거 추천이나 허가를 받아야 통관되는 물품


다음 물품은 각종 특별법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므로 해당부처 장관의 수입추천(허가) 받아야 통관됩니다.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산업에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
: 권총, 엽총, 도검류, 화약류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 (: 아편,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

*
검역법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 (: , 고양이, 난초 )

*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처한 야생 동식물보호에 관한협약(CITES)" 대상물품 (: 상아, 코뿔소뿔 )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있습니다.

*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운송회사나 친구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기구, 대형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50인치 이상의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포함)

*
직업·동반가족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
a.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음악전공학생 포함) 아닌자가 반입한 랜드피아노 고급악기
b.
독신남자가 여성용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c.
가족수를 초과하여 반입한 고급모피의류, 전자제품 가재 도구
d.
가족수에 비하여 중고여부가 불분명한 가재도구를 과다 반입한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없거나 가구당
1
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
기타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산세 부과대상은 주요 물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중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과 중고로 신고 하는 물품이 신품으로 판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입니다

 

 

통관시 구비서류


+
수입신고서(세관내 관우회에서 작성)
+ 거주이전 운송관련사항 신고서(세관내 비치, 신고인 직접작성)
+ 주요물품명세서(세관내 비치, 신고인 직접작성)
+ 포장명세서(현지 운송회사에서 작성한 물품목록)
+ B/L사본, D/O(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 발급)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입국시 기내에서 두장을 작성하여 한장은 세관에 제출하고 나머지한장은 세관확인후 보관했다가 배나 비행기로 도착한 이사화물 통관시 세관에 제출합니다.)
+ 전가족 여권(.구여권 모두준비, 출입국날짜가 확인되지 않을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한다)
+ 자동차 포함시 자동차 소유증(TITLE), 등록증, 한국내 등록한 차량보험
+ 외국인거소증, 고용계약서 등은 영주권자나 외국인 이사화물통관자가 필요로하는 서류입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이사화물 담당자직원과 상의하세요.